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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팅 목차]
임금 체불로 인해 생계가 어려우신가요? 부모님이나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쉽지 않아 한숨이 나오실 텐데요. 체불 근로자에게 1.5% 저금리로 최대 1,000만 원의 생계비를 융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나 근로복지넷에서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시어 생계에 안정을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1.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신청 대상
임금체불 근로자는 재직 근로자, 퇴직근로자, 건설 일용 근로자로 구분되며, 지원 기준도 서로 상이하니 해당 근로자는 꼼꼼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직 근로자
- 임불 체불 사업장에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
- 생계비 융자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동안 한 달 이상 임금 등의 체불이 있는 경우
- 사업장이 폐업된 경우는 제외
● 퇴직 근로자
- 생계비 융자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 퇴직한 근로자
- 최종 3개월 간 임금과 최종 3년 치 퇴직급여 중에서 총 체불액이 한도(1천만 원) 내인 경우
- 사업장이 폐업된 경우는 제외
● 건설 일용근로자
- 생계비 융자 신청일을 기준으로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상에 근로일 수가 30일 이상인 일용 근로자
- 전년도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중에서 보통인부 노임단가 5일분(2023년 기준 768,355원)인 금액 이상이 체불되었을 경우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안내를 참고하세요.
2.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지원 내용
재직 중인 경우 정해진 지급일에서 하루라도 지체되거나 전액이 지급되지 않으면 임금 체불이라고 하고, 퇴직한 경우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 체불이라 합니다.
● 금리 : 연 1.5% 저금리
● 대출 한도
- 일반 근로자 : 최대 1천만 원
- 고용위기지역의 근로자,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 최대 2천만 원
● 상환기간
- 일반 근로자 : 1년 거치에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고용위기지역의 근로자,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상환, 2년 거치 4년 상환, 3년 거치 5년 상환 중 선택
※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사정이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종으로써 이 업종의 사업주나 근로자 단체는 다양한 지원(휴업.휴직 수당지원, 고용.산재 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지원,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자부담률 인하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신청 방법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신청은 "근로복지공단" 방문 후 신청하거나 "근로복지넷"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수수료 없이 조기 상환이 가능하지만 거치기간 및 상환 기간은 변경 불가능하니 신중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준비 서류>
- 재직근로자
체불확인서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서의 장이 발급하는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또는 임금채권 관련 법원 확정 판결문 등
- 퇴직근로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발급하는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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