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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팅 목차]
가족이 아프거나 육아 등의 상황으로 퇴사하기엔 그동안의 수고가 생각나 고민하게 되는 상황일 때 근로 단축을 생각하셨나요? 남들보다 조금 일찍 퇴근해서 아이를 돌보던지, 아픈 가족을 돌보던지 해야 할 일이 있을 때 정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제도입니다. 빠른 신청을 위해 링크를 남기겠습니다.
1.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이란?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은 전일제 근로자가 가족 돌봄, 본인 건강, 은퇴 준비, 학업 등의 이유로 근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임금 감소액 보전금 및 간접 노무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사업주는 노무 비용의 부담을 덜고, 근로자는 단축 근무를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지원 수준
- 간접 노무비 : 월 30만 원(정액)
- 임금 감소액 보전금 : 월 20만 원(정액)
※ 단, 임금 감속액 보전금은 시간에 비례한 임금 이외에 사업주가 단축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한 임금이 월 20만 원이상 보전한 경우에 지원합니다. 임금에는 소정 근로 시간에 대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일체를 말하며 상여금, 식비, 교통비 등의 수당도 포함됩니다.
● 지원 기간 : 최대 1년
2.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3개월 단위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장려금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첨부 ▶ 고용보험 누리집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 고용센터 접수 ▶ 10일 이내 심사 후 지급
3.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지원 대상 및 유의 사항
1. 지원 대상
- 4대 보험에 가입하고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
- 근로 단축 신청 전 6개월 이상 주 3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
- 근로 단축 신청 후에는 신청에 따라 주당 15 ~ 30시간 근무
- 우선 지원대상 기업 및 중견 기업
※ 우선 지원대상 기업?
업종별로 상시 근로자 수가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정부로부터 다양한 우선 혜택을 받는 기업
2. 유의 사항
- 출. 퇴근 기록이 누락된 일수와 단욱하기로 한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일수를 합산해 월 3일을 초과하는 경우 미지급
- 근로 시간 단축 활용 기간은 최소 1개월 이상이어야 가능
- 근로시간 단욱 중인 근로자에게 연장 근무 요구는 금지
-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존 비속은 지원 제외
- 외국인(F-2. F-5. F-6 제외) 및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근로자는 지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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