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은 의무가입으로 소득이 있다면 누구나 일정 금액을 보험료로 납부하고 있는데요. 병원, 약국 등에서 납부해야 할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한 경우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을 조회 후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환급금은 3년 이내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될 수 있다고 하니 병원 진료를 많이 보신 분들이라면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신청 ▶ 1.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란?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본인이 병원에서 진료 후 납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심사평가원에서 심사한 결과 과다하게 납부되었음이 확인되었거나, 보건복지부에서 병원을 현지 조사한 결과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수납하였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병원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그 과다하게 수납한 금액을 공제 후 진료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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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1. 14. 1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