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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팅 목차]
국민건강보험은 의무가입으로 소득이 있다면 누구나 일정 금액을 보험료로 납부하고 있는데요. 병원, 약국 등에서 납부해야 할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한 경우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을 조회 후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환급금은 3년 이내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될 수 있다고 하니 병원 진료를 많이 보신 분들이라면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란?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본인이 병원에서 진료 후 납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심사평가원에서 심사한 결과 과다하게 납부되었음이 확인되었거나, 보건복지부에서 병원을 현지 조사한 결과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수납하였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병원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그 과다하게 수납한 금액을 공제 후 진료받은 환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이번 환급금 총액은 약 2조 2,471억 원으로 1인 평균 환급금은 135만 원이며, 소득과 상관없이 총 166만 명이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종류와 대상자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의 종류는 6가지로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등이 환급금 대상자입니다.
● 본인부담금 환급금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23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은 '24년 8월 말 경 일괄 환급)
● 보험료 환급금
● 기타 징수금 환급금
● 보험료 체납 사전 급여제한 해제 공단부담금 환급
● 약품비 본인 일부부담차액 지원금
2.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자동으로 환급되지 않고 신청을 통해서만 환급해 주기 때문에 직접 조회하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방문(전화, 우편, 팩스)"하거나 두 번째 모바일 앱 "The 건강보험"에서 신청하거나 세 번째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소멸시효 3년이 지나면 찾고 싶어도 찾지 못하므로 이번 기회에 본인의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을 조회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환급금 조회/신청"을 클릭합니다.
● 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 환급금 조회를 합니다.
● 환급금 내역이 있다면 환급 목록을 체크 ▶ 환급 신청을 합니다.
2. 모바일 앱(The 건강보험)에서 신청
모바일 앱 설치 ▶ 로그인 ▶ 메인 화면의 "환급금 조회" 클릭 ▶ 환급금 내역이 있은 환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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