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년 11월부터 지역가입자도 직장가입자처럼 전년도 소득 기준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정산하고 환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1월 30일까지 신청기간이므로 빠르게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부터 하신 후 환급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신청 ▶ 1.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소득정산제도(환급금) 기존 지역 가입자의 경우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올해 5월에 하고, 소득 금액이 7월에 확정, 건강보험공단으로 10월에 자료가 넘겨집니다. '21년도 종합소득세 분을 기준으로 볼 때 '22년 11월부터 건강보험료에 반영되는 방식이었습니다. 즉, 작년 소득이 올해 11월부터 내년 10월까지의 건강보험료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23년 11월부터는 지역가입자도 건강보험료 소득정산제도를 통해 전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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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1. 14. 1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