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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팅 목차]
'23년 11월부터 지역가입자도 직장가입자처럼 전년도 소득 기준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정산하고 환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1월 30일까지 신청기간이므로 빠르게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부터 하신 후 환급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소득정산제도(환급금)
기존 지역 가입자의 경우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올해 5월에 하고, 소득 금액이 7월에 확정, 건강보험공단으로 10월에 자료가 넘겨집니다. '21년도 종합소득세 분을 기준으로 볼 때 '22년 11월부터 건강보험료에 반영되는 방식이었습니다. 즉, 작년 소득이 올해 11월부터 내년 10월까지의 건강보험료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23년 11월부터는 지역가입자도 건강보험료 소득정산제도를 통해 전년도 소득에 따라 건강보험료 환급 또는 추가 납부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월급을 받는 직장 가입자와 다르게 프리랜서(사업소득자)나 일반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일정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로 인해 폐업을 하거나 해촉 할 경우에 [해촉증명서], [폐업증명서] 등을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서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신청(지역가입자)
모든 지역가입자가 소득정산제도를 통해 건강보험료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폐업, 휴업, 퇴직(해촉) 등의 사유로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감소한 경우의 지역가입자 또는 소득월액(보수 외 소득) 보험료 납부자가 적용 대상입니다.
1. 건강보험료 홈페이지 ▶ 환급금 조회/신청 클릭하기
2. 인증서 로그인 ▶ 환급금 조회하기
3. 환급금 내역이 조회된다면 목록 체크 후 환급 신청하기
기존 지역가입자는 소득에 따른 정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험료를 경감받거나 면제받은 기간에 소득이 확인되어도 소급해서 부과하지 않았다면 '23년 11월부터는 모든 지역가입자들에게 납부할 금액이 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해 추가로 납부하도록 할 것이고, 환급 대상자들은 소득정산을 신청하여 건강보험료 환급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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