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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팅 목차]



    육아휴직_급여_신청방법(2024년_정보까지)
    육아휴직_급여_신청방법(2024년_정보까지)

     

     

     

     

    2023년도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2024년에 시행 예고된 6+6 육아휴직 특례와 1년 6개월로 늘어난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기대감이 정말 큰데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어떻게 달라질지 자세히 알아보고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모바일로 육아휴직 급여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링크를 남겨둡니다.

     

     

     

     

     

     

    1. 2023 육아휴직 급여 신청 대상

     

     1. 신청 대상

     

    ● 근로기간이 최소 1년(12개월) 이상인 자

    ● 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1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을 인정받은 자

    ● 국민연금을 최소 1개월 이상 납부한 자

    ● 육아휴직을 사용한 임신 중의 근로자나 만 8세 이하 자녀 및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

    ●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동안에 다른 보육 급여나 수당을 이중으로 받으면 안 됩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된 계약직 및 기간제, 일용직, 외국인도 신청 가능

     

     

     2. 지급조건 및 지급액

     

     

     

     

     

     

     

    ● 육아휴직 1 ~ 12개월 간 통상임금의 80% 지원(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70만 원)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 첫 3개월은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 원) ▶ 4개월 이후 통상임금 80%(상한액 150만 원)

     

     

     3. 육아휴직 기간

     

    ● 육아휴직 기간

    구분 2023년 2024년
    대상 자녀가 만 8세 이하 및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둔 부모
    기간 최대 1년 최대 1년 6개월(---미정)
    ※ 단, 부나 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상대 부(모)도 같이 3개월 이상을 사용해야
    1년 6개월의 휴직기간을 가질 수 있으며, 이전에 육아휴직 1년을 다 쓴 사람도
    추가 6개월 신청할 수 있다.

    한부모 가정의 경우 조건없이 1년 6개월로 연장 가능

     

     

     자녀 1명당 최대 1년씩 육아휴직 가능(2명이면 2년)

    ● 부모 모두 근로자인 경우 한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아빠 1년, 엄마 1년 사용이 가능

    부부 동시에 한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사용 가능

    ● 임신 중 육아휴직은 횟수와 관계없이 분할 사용 가능

     

     

     4. 육아휴직급여 신청 시기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로 1개월 이후부터 종료일 이후 1년 안에 신청해야 하며, 기간 내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5. 3+3 부모 육아 휴직제 

     

     

     

     

     

     

     

     

    이 제도는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인데 혜택 폭이 많이 넓어졌습니다.

    구 분 2023년 2024년
    휴직제(특례기간) 3 + 3 부모육아 휴직제 6 + 6 부모육아 휴직제
    자녀 나이 생후 12개월 이하일 경우 생후 18개월 이하일 경우
    육아휴직 급여
    ( 부모 동시 사용할 경우)
    부모의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지급

    첫 1개월은 200만 원
    첫 2개월은 250만 원
    첫 3개월은 300만 원 상한으로

    부부합산 최대 1,500만 원을지급받을 수 있음.




    부모의 첫 6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지급

    첫 1개월은 200만 원
    첫 2개월은 250만 원
    첫 3개월은 300만 원
    첫 4개월은 350만 원
    첫 5개월은 400만 원
    첫 6개월은 450만 원 상한으로

    부부합산 최대 3,9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음.

     

     

    6. 육아휴직 사후 지급금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근로자가 육아휴직 중 급여의 75%를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받으며,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것이 확인되면 나머지 25%를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25% 지급액 

      - 1년간의 통상임금 25% 상한액이 150만 원으로 375,000원을 12개월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 1년 이내

      - 본인이 직접 확인서와 재직증명서를 고용센터에 제출

     

    ※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한 경우

    사업장이 폐업하거나 도산, 권고사직 등의 이유로 퇴사한 경우 6개월 이전이라도 육아휴직 급여 사후 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단, 6개월 이내 자발적 퇴사의 경우 지급받을 수 없음)

     

     

     

    2.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필요 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

     

     

     

    3.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인터넷 신청이 어렵다면 가까운 고용보험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직접 방문 신청의 장점회사 대표자가 발급해 주는 신청 확인서를 대표자 발급 없이 신청자자 직접 제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육아휴직_급여_신청방법(2024년_정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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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온라인 신청

     

    잠깐!! 

    사업주가 발급해 주는 신청 확인서가 준비되었는지 확인 후 신청해 주세요.

     

    고용보험 홈페이지 ▶ 로그인(금융, 공동, 간편 인증서 중 선택) ▶ 고용보험 홈페이지 ▶ "모성보호" 탭 클릭 ▶ "육아휴직 급여신청" 클릭 후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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